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2021-12-20
- 행정해석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2021-06-08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11072011-02-15
- 행정해석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372000-01-01
- 행정해석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12000-01-01
- 행정해석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1701998-04-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근기68207-17701994-11-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노사68130-4391993-12-13
- 행정해석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안기01254-41311991-03-25
- 행정해석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2173-15560197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2022-05-26
- 행정해석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산안68307-5611993-12-18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