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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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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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신축공장내의 콘베이어 제작ㆍ설치를 55억원에 수주받아 제작은 당사에서 직접하고 설치공사는 D사에 도급(5억원)을 주어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D사에서 설치공사시 기술감리(공사지휘는 없음)를 위해 당사에서 설계를 담당했던 당사직원 2명이 작업현장에 나가 도와주는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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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작업장내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H회사 직원 또는 H회사 도급업체도 동일 작업장에 있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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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당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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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바,
H사 신축공장내 콘베이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D사에 도급을 주고, H사 신축공장내 귀사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가 없다면 귀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고, D사가 동사(D사)의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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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 설치현장의 동일 작업장내 귀사직원과 도급업체인 D사 뿐만 아니라 H사 직원 또는 H사의 도급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귀사와 H사와의 관계 또는 H사와 H사의 도급업체와의 관계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H사가 발주자인지 아니면 발주자 겸 시공자인지 등) 여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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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 설치공사는 건설업의 장치용 기계장비설치 공사업에 해당되고 공사금액이 5억원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귀사나 하도급업체인 D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