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5.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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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 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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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 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 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구성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함
- 특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과 전담 조직의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 점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각 법령상 의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