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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70 |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