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03
산안(건안)68307-170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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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초 A사가 공사금액 100억원으로 책정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인 B사로 승계되었을 경우 잔여공사금액을 70억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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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