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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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화국은 본국(상시근로자수 176명), ○○분국(상시근로자수 202명), 그리고 18개 도서(상시근로자 67명)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사업장 등록번호는 1개이고, ○○분국은 본국의 하부조직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에 있어서 1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국과 분국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여부.
한 사업주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 각각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공장, 분국 등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본국 및 분국 그리고 도서지역 소재 사업소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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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본국 및 분국 그리고 도서지역 소재 사업소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