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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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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복지68203-258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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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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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01254-385199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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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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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81-49681991-04-09
- 행정해석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근기01254-43891991-03-29
- 행정해석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81988-02-10
- 행정해석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4751987-06-30
- 행정해석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030198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