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09
노사32281-4968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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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경우 전체 근로자수가 50인(현행 30인) 이상인경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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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현행 2008. 6.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삭제)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50인(현행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