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근로자에 한해 그 대표권이 미친다2.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가지려면 그 사업장에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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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은 관리부서(기획실, 총무부, 경리부, 홍보부)외에 사업부로서 영업본부, 수산사업본부, 양식장, 무역부, 외식사업부 및 각 단위생산공장 등을 구성하여 원양어업, 식품제조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노동조합이 영업본부 소속 직원으로만 조직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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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근로자의 3.1%인 소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직종과 지역을 달리하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조합원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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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및 위치가 현저히 다르며 당해 공장에 조합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각 단위공장별 노사협의회에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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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각 공장단위별로(조합원없음)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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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은 노조규약에 의한 조직대상범위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되어
노동조합법 제3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근로자에 한하여 이들을 대표함.
- 노사협의회법 제4조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각 단위공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조건 결정권이 본사에 있다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
각 단위공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 유ㆍ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사용자측에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 바,
각 공장단위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장단위에 대하여는 노조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