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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01254-194 | 1.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근로자에 한해 그 대표권이 미친다2.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가지려면 그 사업장에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