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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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시보상 후에도 요양보상을 계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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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다만, 재해보상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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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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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한 일시보상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