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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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고충처리 절차와 방법, 안건제출 시기, 사후관리 등에 관한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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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절차와 방법, 안건시기 및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음.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각종 불만ㆍ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고충처리의 안건은 사용자가 처리ㆍ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며 안건 제출 시기는 사안에 따라 적의 제출하면 됩니다. 고충처리의 결과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2008.6.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