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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010-210 |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