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9402012-06-29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노동조합과-30122004-10-21
- 행정해석도립국립국악단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7592001-07-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된 경우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72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81841990-06-09
- 행정해석대의원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1/3 이상의 요구로 간주한다노정노1452.5-40691964-09-2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안정 68300-3402002-04-23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934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4541987-06-11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노조68107-10972000-11-28
- 행정해석동일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시차를 두고 접수한 경우 적법한 노조의 판단은 먼저 신고된 노조의 규약 등에 따른다노조01254-6890198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