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02
노사관계법제과-224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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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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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 시】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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