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29
노사관계법제과-1940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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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으로 2011.12월 신규노조가 설립됨. 신규직원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기존노조 혹은 신규노조의 가입원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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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으로 2011.12월 신규노조가 설립됨. 신규직원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기존노조 혹은 신규노조의 가입원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회 시】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은 신규입사자가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의 유니온숍협정이 유효한 상태라면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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