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0
노조01254-6890
동일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시차를 두고 접수한 경우 적법한 노조의 판단은 먼저 신고된 노조의 규약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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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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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9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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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20명을 제외한 600여명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같은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접수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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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ㆍ2항의 경우 20명으로 구성된 선발노조와 600명으로 구성된 후발노조가 대립하여 서로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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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선발노조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항을 내세우며 600명의 후발노조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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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성립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대표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600명의 후발노조가 적법하고 합리적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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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으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그 후에 그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는 먼저 설립된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노조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노조 집행부의 대표성 문제는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등에서 논의 결정되어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