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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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별노동조합이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으나 2년여 간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해산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2년 전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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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은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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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조직형태의 변경결의 이후 산업별 노조에의 가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조합원들은 산업별 노조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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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만 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