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09
임금32240-818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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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른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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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하지 않은데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책임여부 등 사실문제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