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612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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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산업별노조에 가입했을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 자격과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위 산업별노조는 사업장 단위의 지회 대의원의 선출은 지회 규칙에 따라 배정 및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회의 규칙이 제정되고 대의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기존 집행부와 대의원 체제를 당분간 유지해주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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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로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업별 노조의 규약(규약에서 지부·분회 등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은 기업별 노조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