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용차별개선과-11202012-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직업건강증진팀-8482021-12-0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6572014-02-0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e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근로기준팀-71412007-10-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노동조합과-22722005-08-18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68207-14602001-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8541993-08-24
- 행정해석청소사업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31779198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