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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01-233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역시 근로자인 이상 법률로써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