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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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의 단체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06년 5월 5일부터 2006년 5월 7일까지 3일간의 연휴 중에도 단체협약 제37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근무일인 2006년 5월 8일이 유급휴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측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단체협약 제37조(유급휴일)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주휴일:(일요일) 소정 주일에 5일이상 출근한 자
6.노동절(5/1), 식목일(4/5),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4/8), 현충일, 성탄절 각1일
-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2.유급휴일이 주휴일 또는 기타 유급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 아래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
단체협약 제37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로서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다음날인 5월 6일이 유급휴일로 되어야 하는데, 5월 6일 역시 토요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다시 유급휴일이 중복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인 5월 7일이 다시 유급휴일로 되어야 하고, 5월 7일의 경우 또한 주휴일(일요일)이므로 또 다시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결국 정상 근무일인 5월 8일도 유급휴일이라는 견해
단체협약 상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고, 제37조에서 차지하는 조문상 위치로 볼 때에도 제12호는 제1호~제11호에 규정된 휴일간에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37조 제1호~제11호에 규정된 휴일간에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한하여서만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휴기간에 있어 제1호 ~제11호의 유급휴일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12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5월 8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견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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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같은 취지:노조 68107-513, 2003.10.2 등 다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한 경우 그 다음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한 것에 따르되, 만약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노사 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