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련규정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p.126, p128)
질의내용 :
“이직 前 직장으로의 취업”에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이직 전 직장의 기준에 대한 질의
패키지 참여자 A가 2013.08.02. ‘가’사업장을 이직하고 패키지참여로 1단계 (‘13.11.11~’ 13.12.02)를 마친 후 ‘가’와 별개의 ‘나’사업장에 ‘14.2.1 취업 후 8일 근무 하다가 이직(고용보험 상용근로자 취득·상실 처리완료)하여 재개 처리하였으며, 이 후 ’14.3.17로 다시 ‘나’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견
갑설 : ‘최후 이직’직장으로의 취업이므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을설 : ⌜이직 前 직장 취업⌟ 관련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09.6.2)참조하였을 때 현행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또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 사업장을 최종 이직 직장으로 보는 바, 패키지사업 또한 패키지 사업 신청 전 직장을 ‘최후 이직’직장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 지급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08조)
해당센터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메뉴얼에 명시된 ‘이직 전 직장’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전 최후로 근무하였던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질의 사례에 대한 귀 센터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지원실업급여-1938, 2014.4.4.
99p 계약직 공무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여부 질의
질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의뢰되어 3단계 참여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아래 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
질의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은 ‘13.8.23 초기상담 실시, ’13.9.17 IAP수립 후 3단계 진행 중 ‘13.11.1 ○○시청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됨.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1311.1~‘14.12.1, 근무시간 주35시간, 신분은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시됨. ○○시청 환경위생과 유선확인결과 공무원연금법적용은 받지 않으나, 신분은 공무원임을 확인.
이 경우처럼 공무원연금법 적용받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관서 의견(을설)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p.160) ‘공무원으로 채용된 일자리’에 해당되어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회시
귀 센터 참여자는 채용계약서상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