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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0-828 |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