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05
고용차별개선과-1120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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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약 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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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약 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민법 제660조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은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취업상담사인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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