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4
근기68207-1460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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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 주차장 관리감독요원 4명, 기계실 관리감독 요원 4명, 전기실 관리감독요원 4명이 있는 바, 이들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보아 동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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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출·퇴근에 있어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하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이들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