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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신차 2258호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기에, 2258호 배차 행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기각경북2024부노542025-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에 부적절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9222025-0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 해지통보 전 1개월(2024. 6. 26.∼7. 25.) 동안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52025-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로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나. 정직2월 처분의 정당성 …일부인정강원2024부해2622025-0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만 징계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각전남2024부노882025-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기각인천2024부노312025-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7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 중 겸업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고,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592025-0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기각경기2024부해46492025-02-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본채용거절이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을 때 2024. 5. 1.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9. 회사에 다시 입사하며 시용기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092025-02-03수습해고
- 노동위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양수도계약은 영업 …기각경기2024부해45262025-01-24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일부인정경남2024부노242025-0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현수막들 설치는 노동조합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후문 주차타워 담벼락과 사내 식당인 허브하우스 출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을 임의로…인정 (구제)경남2024부노252025-0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612025-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노1752025-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기각경북2024부노522025-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조합원 …기각전남2024부노842025-01-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