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산안68300-4091996-06-19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3121992-03-04
- 행정해석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3711991-01-1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철폐를 주장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97201990-07-10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안1452-326811982-12-06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보상14551970-01-01
- 행정해석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임금복지과-7091970-01-01
- 행정해석작업시간종료후라도 사업주의 작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노정근1455-41361964-09-30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노동관계 일체가 승계된다보상1458.7-15648198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