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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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사규정에 사직서는 사직 15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직희망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직일에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본인과 관련하여 회사에 긴급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인수인계 완료시까지 또는 긴급업무 처리시까지 사직일자를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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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희망자가 폐사규정을 준수하여 사직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위 1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직일자를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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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2에서 사직일자를 연기할 수 있어 조정할 경우, 조정된 사직일자에 대하여 본인이 응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면 사직요청일부터 연기한 사직일자까지 본인의 적치된 연월차를 대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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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희망자가 사직서상의 사직일자를 계속되는 연휴기간중의 날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연휴 시작 전일 또는 연휴 종료 익일로 사직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1992.2.2~2.5의 설 연휴기간중의 날짜로 사직일자를 기재하였다면 2월 1일 또는 2월 6일로 조정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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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귀 질의내용 중 "사직 15일 전"의 "사직"의 의미가 명확치 아니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나
동 "사직"이 퇴직효력발생일(사직서 수리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일에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규정대로 사직 15일 전에 이를 제출하거나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퇴직일자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거나 연ㆍ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임.
한편 동 "사직"이 단순한 퇴직희망일(사직서 수리권이 유보된 상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희망일에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희망일 15일 전에 이를 제출하거나 관계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퇴직희망일에 도달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동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치 않을 경우, 동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동안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사직서의 효력발생을 위한 기간은 연휴 등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