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30
노정근1455-4136
작업시간종료후라도 사업주의 작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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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작업시간 종료후 종업원에게 작업상의 주의 또는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소정의 임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하는 바 그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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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작업시간 종료후 종업원에게 작업상의 주의 또는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