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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1541990-03-03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742021-07-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9041987-02-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90681985-10-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2007-11-13
- 행정해석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2921987-03-02
- 행정해석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30941979-12-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기준1455.9-32681969-03-24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법제처21-0229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