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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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단체협약의 내용
제○○조【월차휴가】① 회사는 월 만근한 조합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대해 발생한 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월 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조【연차휴가】ⓛ 회사는 1년간 만근한 조합원에 대해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년 이상 연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해 1년 추가시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휴가를 보장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자가 단체협약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건은 제1항의 규정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ㅇ 질의내용
- 위의 단체협약의 조항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저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위의 단협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촉진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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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 ㅇ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가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가진다고 사료되며,
- 주40시간제에서 연·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여 연차휴가로 통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상의 휴가관련 규정이 휴가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