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90871980-04-15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2173-155601970-01-01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41872009-12-04
- 행정해석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산안68300-561996-02-01
- 행정해석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근로기준과-28812004-06-11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징수01254-160661986-10-0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6개의 제조장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제조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0602005-04-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산보68340-1252000-0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반도체관련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한다산안68331-81995-01-0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3992012-11-27
-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 행정해석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1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