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27
산재예방정책과-6399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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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 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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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 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대행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즉,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장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일반안전점검 중 매분기 1회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안전점검(단독 또는 사업장 담당요원 동행)을 실시하면 됨. 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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