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5.07.20
보노424
회사작업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여 작업을 하고 작업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근로할 수 있는 항만자유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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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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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항만 자유노동자는 모선이 입항시의 작업량에 따라 1개월에 2일 혹은 3일을 최소로 작업하고 작업량이 많을 시는 계속 2주일 혹은 3주일의 작업을 하는 형편인데 이 경우의 근로기준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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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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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만자유근로자도 응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문 중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의 작업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여 작업을 하고 작업이 없는 평상일에는 당해 근로자는 임의로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근로할 수 있는 근로관계가 간헐적인 근로형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전적으로 적용될 것이로되,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회사작업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해 회사가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