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04
노사협력정책과-4187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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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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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다른 측면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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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립학교 교원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 설치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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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