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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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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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발을 제조, 수출하는 업종의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2,900명에 이르고 있는 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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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접 지역에 각기 번지가 다른 3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별도이나 대표자는 동일인이며, 같은 회사 신발연계 사업일 경우,
예) 재봉공장 인원수 268명
완제공장 인원수 1,800명
준비공장 인원수 400명
공장별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는지와 있다면 그 수와 자격은 어떠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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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900명인 신발제조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제22호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2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발제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6의 보건관리자 3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 중 의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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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3개 공장에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 질의서에 제시된 사업장이 제조업이라면, 재봉공장 및 준비공장의 경우는 각각 1인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완제공장의 경우는 각각 2인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함.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방관서의 현지출장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