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안정68307-5511999-05-04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2022-06-13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법제처09-00472009-04-0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7782000-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휴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수급 해당여부실업68430-2681997-09-30
- 행정해석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법제처15-00812015-03-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해야 한다.고보68430-6522000-01-01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68607-5491994-11-01
- 행정해석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산안32179-35481986-02-28
-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 행정해석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안정68300-9681996-11-15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징수1458.4-305571979-12-29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