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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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 인상시점과 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소 여천 제2석유단지내 건설공사중인 ○○석유(주) 여천공장(시공회사 ○○산업(주))이 건설공사기간중 기타 각급 사무소의 보험요율(2/1,000)을 적용받아 오던중 3개제품(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클리콜) 생산공장이 순차적으로 완공, 시운전기간(기계성능테스트기간)을 거쳐 완전가동일(제품생산개시일, 시판용)이 제각기 다른바(건설공사 최종소멸일 1979.11.1) 이 경우 단일적용을 받아 오던 기타 각급 사무소를 화학제품 제조업(8/1,000)으로 업종 변경후 보험요율 인상을 통지함에 있어 인상시점 및 법정납기 여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요율 적용의 기초는 작업공정(상태)상의 재해발생의 위험도 즉, 재해율에 기인하므로 본격적인 제품생산과 무관(회사의 기술부가 확인한 시운전기간과 완전가동일의 구분도 일반적인 객관성이 결여됨)하게 최초 공장가동일(1979.8.9)을 화학제품 제조의 공정으로 보아 인상시점으로 보는 견해.
화학제품 제조업이란 제품생산과 관련하므로 시운전기간을 거쳐 최후 완전가동 제품생산(1979.12.7)을 인상 시점으로 보는 견해.
공장 전체의 건설공사 준공일이 1979.10.31이므로 건설공사가 끝난 1979.11.1부터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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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