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12
근기68207-1778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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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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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