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111561987-07-01
- 행정해석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한다징수32530-18081987-02-05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보상32540-144261986-09-02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34471984-12-05
- 행정해석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4411984-11-26
- 행정해석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175231984-08-17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보상1458.7-75241984-03-30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54521983-06-18
- 행정해석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1458.7-108801983-04-28
-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1458.7-177521982-06-26
- 행정해석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58.7-173801982-06-23
- 행정해석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259161981-08-26
- 행정해석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출가한 누이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보상1458.7-13839198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