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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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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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 갑에게는 생부 A와 생모 B가 생존해 있으나 생부의 형 C가 자식이 없는 관계로 갑이 C의 양자로 입양하여 함께 살아오다 양부 C가 사망함에 따라 호주 상속을 하였으며 금번 재해로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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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C에게는 사실상의 처인 D(피재자와의 관계 : 양모)가 있으나 D는 양부 C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별도(친정)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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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조사결과 피재자의 양부 C와 양모 D는 약 25년전 부터 함께 동거하며 81. 4. 24 C가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재자는 양부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양모와 생계를 같이하여 왔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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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가. 피재자 사망 당시 사실상 생계유지 관계에 있던 D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으면 처리방법 여하 나. 현행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인정함에 있어 사실혼인관계 이외에는 사실상 생계유지를 한 사실만으로 수급권을 인정치 않으므로 양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키 어렵고 호적상 양부인 C는 기히 사망하였으므로 자연 혈족인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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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모의 경우 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양부는 사망하고 사실상 양모는 호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양모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