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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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강진군 성전~병영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가 소재 ○○건업(주)에서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도중 1984.10.24 강진군 작천면 ○○리 소재 ○○건업(주) 역청공장내에서 자갈 등 골재를 부숴깨는 크랏샤 기계공 A가 오후 휴게시간이 끝나고 크랏샤 기계를 작동시키고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동료근로자에게 기계작동상태를 지켜보게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골제통(훗바)속으로 들어가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폐이로다 운전기사 B가 크랏샤 기계공 A가 골제통(훗바)속에 있는 줄 모르고 골재(석분)를 페이로다에 담아 골제통(훗바)속으로 부어 넣어 크랏샤 기계공 A가 사망한 재해임.
본 사안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사망자 A는 크랏샤 기계공으로 업무수행중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골제통(훗바)안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
따라서 크랏샤 기계공 A는 사망전일 1984.10.23 크랏샤 기계의 고장으로 크랏샤를 해체하여 용접수리한 일을 아침 07:30~18:00 수행하였으며, 사망당일인 1984.10.24 오전까지 계속 고장난 기계부분을 조립 및 용접하는 등 수리한 점으로 보아 피곤한 상태에서 골제통(훗바)속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사료됨.
휴식을 취한 시간이 휴식시간이 아니고 감독자의 사전허가없이 임의로 골제통(훗바)속에 들어가 수면을 취한 행위는 업무이탈로 사적행위에 의한 업무외 재해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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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망자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중 잠시 휴식을 위하여 골제통(훗바)안에 들어간 행위가 자해행위라는 거증이 없으면 동료근로자인 페이로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갑설과 같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