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4
보상1458.7-13839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출가한 누이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유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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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동인의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사망자의 매(출가한 누이) A가 청구한 바, 수급권의 유무에 관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자의 유족이 형제 자매일 경우는 수급권 우선순위가 동법 제1항 제2호의 사망자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이며 차순위가 형제 자매로서 차순위의 형제 자매는 결혼한 사실여부에 관한 단서규정이 없는 사항이므로 출가한 누이(매)만이 있을 경우는 출가한 누이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위 갑론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출가한 누이는 호적상 제적된 자이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
당소의견
갑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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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중 형제자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 2호의 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제3호의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출가 여부에 대한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출가한 누이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