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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를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32001-04-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퇴직연금복지과-30242021-07-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2010-03-08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구법)노조01254-163721989-11-17
- 행정해석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55681984-12-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노조68107-4042000-01-01
- 행정해석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1582007-06-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
- 행정해석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5032007-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ㆍ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무811-2963198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