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5.04
노사관계법제팀-1503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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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노조전임자 3명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노조 재정자립에 사용한다며 회사가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준 자판기 임대수입금의 노조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이 노사간 유급 전임자 수의 축소없이 회사가 노조의 재정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인에 대한 자판기 임대수입금 전액을 노조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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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예견되는 노조활동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그 적용을 2009년 말까지 유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력을 촉진하고 향후 전임자 급여를 노조 재정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순조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 노력을 전제로, 축소될 경우 그 재원은 노조 재정자립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노사간에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에 상응하는 재원을 사용자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는 달리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없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