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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84 | 노동조합의 분회가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 68107-484, 200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