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ㆍ변경을 명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노동조합의 임원은(분회장) 직선제에 의해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규약 등에 임명제로 하기로 되었다면 이 규약은 무효가 되어야 당연한지 여부.
-
분회들이 모여서 지역지부 또 이들이 서로 모여서 산별노조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임원 역시 선분회장, 후지역지부장 또는 산별 노조위원장 그 이상이 노총의 순으로 된 줄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제일 먼저 법규정에 따라서 분회장이 직선제에 의해 먼저 선출되고 그후 이렇게 해서 선출된 분회장이 모여서 지역지부장을 선출하고 또 지역지부장과 대의원들이 모여서 노총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 그러하다면 역순으로 본조 위원장이 지역지부장을 임명한다거나 지역지부장이 각 분회장을 임명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
법상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이 규정에 의해서 대개의 분회는 대의원이라고 하여 매사를 대의원 결의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임원마저도 간선제로 하여 대의원들이 선출한 때 합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취소, 변경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관할시, 도지사(사회과)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대의원회에서 그 조합임원을 직접선거하는 것이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