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812000-12-23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41151981-05-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지1455-75161970-08-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조합원 총의나 규약 및 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노정노1452.5-38591964-09-08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6321964-02-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보사노2581962-05-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된다노조68107-2092001-02-24
-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노조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ㆍ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무811-29631980-02-08
- 행정해석노조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조합1251-27851971-03-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노조01254-1949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3481964-01-27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시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19842004-07-21
- 행정해석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이 선출된 통합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한다노조68107-8282001-07-23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 사업체가 소멸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노조01254-6132000-07-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