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 사업체가 소멸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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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가 기업자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B사, C사로 분할매각 양도하고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영업권도 분할양도 된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사업체가 없어졌고 지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A사내 노조원들이 전원 B사에 일괄 고용승계되고 비노조원은 C사에 고용승계 되었을 경우 행정관청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직권해산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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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해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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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