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3.17
조합1251-2785
노조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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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상 "전 종업원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이 됨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반하지 않은지, 또한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에서 제명한 자를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비조합원으로서 계속 운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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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제명한 조합원은 해고한다" 등의 협정 자체는 노동조합법상 위배되지 않으나(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 참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강행성은 없으며 다만 협약당사자 사이에는 채무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