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1.27
노정노1452.5-348
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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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비를 징수하며 지부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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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지부의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로는 될 수 없을 것이나(법 제7조) 당해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국○○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 조직의 일원이 되어 조합비의 징수 등 조합운영을 위한 대내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미 징수한 조합비의 반환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이라면 어느 경우라도 이미 규약에 의하여 납부한 조합비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임.